지난 7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되어 안기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마저 강력하게 부인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김 씨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책중 ‘대중운동세미나’ ‘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 ‘근대조선역사’ 3권과 동생 김진웅 씨의 주민등록증 번호 및 호출기를 외대 후배 박상학 씨등에게 제공한 점을 들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혐의 부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 씨는 “풍물방은 전교조와 함께 사용하는 개방공간으로 압수된 책자는 본인의 것도 아니고, 그 책이 풍물방에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94년 당시 인공기 게양사건으로 후배 박상학 씨가 수배중인 것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씨는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어, 안기부에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초경찰서에 유치되기까지 처음에는 계속 잠을 자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한총련 배후조종자임을 자백하라”등의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수차례 빰을 맞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박승문 판사는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관 2명 중 이대식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2시 52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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