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기밀 관련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55개의 국가기밀누설 사항과 관련해, “국내정치상황 및 재야운동의 동향 등에 대한 주관적 분석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지의 사실이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 간부 명단 △장기수 명단 △양심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내용 등 7개항에 대해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