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의료․건강권의 문제는 아직도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원진레이온 사태 등 사회적 충격을 몰고온 대형 산재사건 등을 경험하며, 노동자의 산재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진척을 가져온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재경원 주최의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산재보험의 민영화 도입이 논의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새로운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종로성당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토론자들은 산재보험 민영화가 가져다줄 다양한 문제점들을 열거해 나갔다. 우선 민영화는 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라 각 민간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과
영세기업 노동자 간의 삶의 질 차이 수준의 다양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와 확대 △영세사업장의 부담 가중 △산재인정범위의 축소 △장기소송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악화 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또한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에 적극적 투자를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 대한 조기퇴원 및 강제치료종결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산재발생을 은폐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토론자들은 현행 보험제도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구조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2조(건강권)는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d)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창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에 걸맞게 국민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