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기부와 검찰의 통신검열 중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