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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꼭 두달전인 10월16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인권보호의 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AI, 인권정책 공약화 요구

당시 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심 △인권침해 진실규명, 국민인권기구 설립등 인권보호장치 증진 △고문종식, 구금장소의 환경개선,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안기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사형제도 폐지등 인권 관련 법률 개정 △ILO 협약 87, 98조 비준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각당 선거공약 인권정책 부족

그러나 인권증진을 위한 각 당의 선거공약은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한나라당은 대사면 단행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안사범, 파렴치범 등 국법질서와 국민정서상 절대 용인될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민가협등 인권단체에서 요구해온 ‘양심수 석방’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여성의 산전후 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2주로 확대하며, “전국민의 사회보험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다른 당과 차별적인 내용은 아니다.
국민신당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신당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ILO조약 추가비준”을 공약하고, 교정시설 현대화등 수형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인권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노조정치활동 보장” 약속

이에 비해 국민회의는 상대적으로 인권보장측면의 공약이 많다. 그러나 이 공약은 새로운 사항이라기 보다는 인권․시민단체 등에서 계속 요구해온 부분이었다.

국민회의의 인권관련 공약 가운데는 우선 “사법제도 개혁과 인권보호장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불구속수사 원칙의 준수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 △법관․검사 정원 및 변호사 수의 대폭증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미 김영삼정부에서 약속한 바 있는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도 공약화되었다.

노동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교육측면에서는 91년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조약 수준으로 청소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인권단체 움직임 부족

3당의 인권정책 공약이 빈곤하다는 평가와 함께 인권정책 공약화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노력 또한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면서 차기정권에 대한 인권과제와 정책을 제기하는 작업이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