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헌장’ 게재, 반정부단체 지원 혐의
최근 터키에서는 신문에 실린 글이 문제가 돼 주간신문사 편집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자유민을 위한 정보센터」(Imformationszentrum fuer Freie Voelker,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앙카라에서는 진보적 주간신문인 「쿠툴루스」(KURTULUS, ‘해방’이라는 의미)의 편집장 아이텐(Ayten, 여) 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아이텐 씨는 「쿠툴루스」에 ‘인민헌장 초안’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단체인 혁명인민해방전선에 협조한 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아이텐 씨 외에 다른 다섯 명의 피고인도 징역 4년6월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정보센터는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재판장은 “피고들이 어린이들마저 배후조종했으며, 이로인해 그들이 처벌받도록 한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오야 아이딘 변호사는 “합법 신문에 실린 글을 문제삼고, 편집장을 불법조직의 구성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을 무효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정보센터는 이번 사건을 언론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항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