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형집행이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의원이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검사의 임상결과가 나왔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이들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홍씨는 협심증과 신경허약증세로 지난 3일까지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다시 수감되었으며, 권 씨는 당뇨증세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교도소측 석방 신청, 검찰이 거부
반면 <본지 1월 10일자>를 통해 소개된 대전교도소 장기수 신인영(70·31년 복역) 씨는 암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지난해말 외부 병원에서 진단을 한 결과 형질세포암 판정을 받았으며,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측은 신 씨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전검찰청은 교도소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원칙, 불평등한 행형 처분
이처럼 상반된 결정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행형제도가 납득할만한 기준 아래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의 관계자는 "재소자가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해 제도운영의 기준이 애매함을 드러냈다. 또 96년 정부가 70여 일간 병원에 입원했던 전두환 씨의 병원비 7백여 만원을 전액 국비로 부담한 반면, 일반 재소자들의 치료비용에 대해선 자비부담케 한 것 역시 원칙없는 처우라는 비난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온 바 있다.
결국 이번 사례에서도 정부는 "권력형 비리사범들에겐 관대하고, 양심수나 일반재소자들에겐 가혹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