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준식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영등포구치소 수감) 씨가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갑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본지 1월 6일자 참조>.
한편, 영등포구치소는 지난 5일 서준식 씨가 △사복 착용 △인권하루소식 구독 및 신문기사 삭제금지를 요청한 데 대해 "관계규정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관계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으며, "인권하루소식 구독불허 및 신문 기사 삭제 근거를 알려달라"는 서 씨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