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8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원순 (44), 최은순(33, 여), 이종걸(42) 변호사 등이다.
3일 오전 10시30분 여성평화의 집에서 열린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봉호(심사위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서울대 교수는 "박원순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묻혀버릴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사건화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97년 여성인권의 걸림돌로 이문열(소설 『선택』에서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가치관 대변)씨, 신태수(대구 지하철공사 대표이사, 역무직 여성응시자 원서접수 거부)씨, 이주일의 '코메디 쇼'(성적인 농담과 묘사), 오규정(SPARK 발행인) 씨등을 선정했다. 97년 여성권익의 '디딤돌'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부소장(동성동본금혼법 신고센타 설치)과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극장 '마녀' 설립과 서울여성영화제 개최), 민가협(85년 창립, 목요집회 개최), 이찬진 변호사(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최종영 대법관(우조교 승소판결)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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