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수용자 이송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출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이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송조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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