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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타이어 고발기자, 유죄 받아

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지난해 월간<말>지를 통해 (주)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던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성폭행 사건의 배후에 한국타이어가 개입됐을 의혹'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탄압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으며, 나경수 판사(형사2단독)는 "취재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기사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