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9호 1998-06-19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