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의 의결(따라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없는 셈이다.
이 처분을 면제받으려면 1)준법정신의 확립. 2)일정한 주거와 생업. 3)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 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일단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피 관찰자에게는 신고의 의무(법 18조 2,3,4항)와 조치에 따를 의무(법19조 2항)가 생긴다. 전자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후자를 위반할 때는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고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3개월마다 1)3개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3개월간에 한 여행에 관한 사항 4)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이다. 또한 그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의 주거 이탈할 경우 역시 신고해야 한다.
'조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2)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 금지 3)특정 장소에의 출석요구 등이다. 이세균 씨는 제주도 여행은 이 1)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서 계속 '회합'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피 보안관찰자가 있다고 한다.
별지 제58호 서식
조치서
이세균 귀하
귀하는 93년 4월22일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결정을 받은 피 보안관찰자입니다. 귀하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제 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1. 귀사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 보안관찰자로서 동법 제19조 2항 1호에 의거 보안관찰 해당범죄와의 회합, 통신이 금지되어 있으나
2. 91.11.9 이후 동대문구 제기2동 807번지 소재 민중탕제원에서 피 보안관찰자 임방규, 이두균등과 수시 회합하고 있으며
3. 93.7.15. 15:00 이러한 사실이 법 위반임을 1차 경고한 바 있으나,
4. 귀하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94.5.10-5.12간 피 보안관찰자 이경구 등 8명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수시 회합을 한 사실이 있어 재차 경고하면서 피 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 조치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5. 향후 본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없도록 할 것.
94년 5월 12일
서울 청량리 경찰서장 총경 안영무
- 170호
- 199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