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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양시민, 안민청 석방호소

“문맹 깨친 고마운 사람들”


지난 1일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민청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였던 안양시민학교의 학생과 졸업생들인 주민들은 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현재까지 2백여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서명결과를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안양시민학교는 배울 기회도, 여건도 갖지 못한 성인들에게 한글, 한자, 영어 등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로 인해 ‘가나다’도 몰랐던 사람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선생님들과 안민청 회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민청은 지난 92년부터 한글을 모르는 성인들을 위한 한글교실(안양시민학교)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안양시민학교를 통해 문맹을 깨친 지역주민은 3천여명에 달한다.

한편, 구속자 가족 모임도 “안민청은 소년소녀가장 및 노인 후원사업과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시청료 반환 사업, 안양시 주차료 부당징수 개선 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헌신해왔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엉뚱한 죄목을 씌어 구속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