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1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국가인권기구 전문가인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유엔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버드킨 씨는 조심스런 태도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주>
문 :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방식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답 : 법무부장관 임명방식이 반드시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호주의 경우 1백여년 간의 민주주의 전통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문제를 낳지 않는다.
문 : 한국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답 : 나라마다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법무부는 호주의 예를 들어 법인형태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주의 ‘법인 개념’은 한국과 다르다. 호주의 법인은 ‘공적 영역’에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공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식의 법인형태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호주의 경우 법인이라고 해도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의 인권위원회는 이사회구조를 갖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간다. 법무부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 : 법무부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재정과 인력을 많이 요하는 국가기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기존 국가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이유로도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답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면 그 정도의 투자는 당연한 것이다. 투자에 비해 인권위원회의 설치가 창출해낼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하나의 인권문제만을 다루는 유사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일한 기구는 필요하다. 모든 인권문제는 상호불가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가운데 모범적인 모델이 있다면?
답 : 완벽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인권기구가 독립성과 권한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처럼 새롭게 인권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일단 허약한 인권기구를 강화시키는 일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