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의장), 한대웅(민애청 회장), 강효식(민애청 사무국장)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6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대거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민애청에 대한 공안당국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민애청 회원들을 연행한 홍제동 대공분실은 이틀간의 조사과정에서 민애청이 발행한 문서들에 대해 집중적인 심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문서는 민애청의 격월간 소식지「조선까치」와 총회자료집, 신입회원 교육자료집 등이다. 특히 8차 총회자료집 등에 실렸던 ‘민애청 제일주의’에 대해 경찰은 “북한의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혁명)을 동조하는 주장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등 북한과의 연계·추종 혐의를 집중 심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홍길표 씨는 “자주·민주·통일과 연방제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추궁당하는 등 일반 공안사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심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결국 여타의 이적단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안당국은 민애청의 대외활동보다 여러 문건에 실린 주장과 토론 등을 문제삼아 이적단체 혐의를 씌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애청은 통일문제에 대해 범민련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을 뿐, 대외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해 온 단체는 아니었다. 87년 당시 비판적지지(김대중 씨 지지)파 청년들의 모임을 모태로 만들어진 민애청은 90년 이후 노래모임, 글모임, 역사기행, 통일모임 등 소모임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범민족대회 참가 외엔 특별한 대외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민애청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김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