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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공안사범 합동수사부장」명의로 2월부터 각 대학 학생회장 앞으로 “7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탈퇴 권유문”을 발송했다. 검찰은 권유문에서 “금년 3월 말까지 한총련 탈퇴 권유기간으로 설정하고 그때까지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가입죄로 검거,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들 앞으로도 ‘제 7기 한총련 대의원 학부모에 대한 탈퇴관련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가입죄라는 중한 죄로 사법처리된다”며 가족들로 하여금 한총련 탈퇴를 권유할 것을 종용했다.


학생들, 한총련 불탈퇴 움직임

검찰은 권유문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으며 진보적 변혁운동을 가장하여 극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의 집도이나 한총련이 주장하는 대북 교류는 살인목적의 집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에게는 “국가존망이 걸린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하여 친북이적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인정된 한총련 소속의 학생 등은 화염병투척․쇠파이프 휴대․투석 등의 폭력투쟁을 획책하면서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운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운동에 대한 방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총련을 올바르게 혁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원하는 한총련 탈퇴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연합도 성명을 내 “한총련 불탈퇴 선언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총련 탄압의 도구가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련은 지난 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으나, 당시 법원은 한총련 전체에 대해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올해의 경우 한총련은 4월께나 대의원대회를 치룰 예정이어서 7기 한총련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관련기사 2월 10,11일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