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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혀온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팀이 확인한 피해자가 50여 명에 달했고 직접 면접한 피해자만도 30명이었다”고 밝혔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또 “한국전쟁 이후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인지뢰 피해는 매설지뢰 뿐 아니라, 폭우 등에 의해 유실된 지뢰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인천 세어도에서는 신 아무개 씨가 유실지뢰를 밟아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80년대 중반 지뢰피해를 입은 강화도지역 주민들은 홍수만 만나면 섬 전체가 불안에 떠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인지뢰 피해는 또 매설지뢰에 대한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강원도 철원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앞 어귀에서 지뢰가 발견될 정도로 매설지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은 “지뢰사고가 무서워 냇가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는 반드시 어른들이 동행하는 등 마을 전체가 지뢰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태조사팀은 밝혔다.


피해보상 거의 없어

이처럼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탓이기도 하며, 정부를 상대로 싸움(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는 탓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재수가 없어 다쳤다”는 식으로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을 원한다 하더라도 지뢰사고의 보상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이 피해보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팀의 고동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씨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다보면 1-2년이 지나가게 되고, 정신을 차려 보상을 신청하려해도 이미 기간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며 “보상시효를 넘긴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동실 씨는 또 “지뢰피해는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동안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대인지뢰금지 및 피해자 보상촉구’ 시위를 갖기로 했으며, 오후 3시에는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이어 4시부터 총회를 열고 올 한해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올 7, 8월경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