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집시법 노동관계
413명 28명 213명 210명
54.9% 3.7% 28.3% 27.9%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특공: 특수공무집행방해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6월9일 7명), 진보민청(6월24일 6명), 영남위원회(7월25일 15명) 등 조직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가협은 2월 25일 특별사면자 와 만기출소자를 감안해도 3월 1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2백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분별로 보면 송은하(한총련 불 탈퇴)씨 등 학생 146명, 단병호(총파업)씨 등 노동자 26명, 조덕원(민애전사건)씨 등 장기수 4명, 김창현(동구청장 영남위원회)씨 등 재야기타 26명, 박병우(군내 학습조직)씨 등 군경이 4명이다. 적용 법규별로는 국가보안법 153명(74.3%), 집시법 67명(32.5%), 업무방해 15명(7.3%), 폭력 17명(8.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31일 제14차 정기 총회를 가진 민가협은 임기란 씨를 신임 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 민가협은 이날 총회결의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보안법 50년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싸워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민가협 회장 이정미 씨는 부산. 울산지역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통해 5억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위사건'을 조작해 공안 정국으로 몰아간 현정권을 규탄하기도 했다.
민가협은 총회 결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폐지 △준법서약서 철폐와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조작사건 진상규명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 △양심수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고문, 의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적극 참여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