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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이하 사회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는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통제장치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다"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자화된 형태로 전 국민의 지문을 계속 채취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법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은 한일간의 외교분쟁까지 일으켰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 등 141개의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고, 이중 78개 항목이 이미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심으로 편제하고 부부 중심의 호적에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없이 주소신고만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간소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