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참된시작' 역시 각급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인권영화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불가피하게 홍익대학교측이 퇴거를 요청한 것이지 서 씨가 고의적으로 주거침입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을 피하지 말고 우리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의 혐의로 1년 반에 걸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했던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사전심의제)'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이는 최근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으로 공소유지가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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