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에 대한 고문 조작과 진술번복 시비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3) 피고인에게 사형, 남아무개 씨(19),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씨(19), 옥영민(27)씨 등 피고인 3명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들은 단순히 용돈마련을 위해 지존파 사건을 모방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 살해하고도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며 "최근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수근 등 3명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이피고인의 거짓자백에 농락 당해 원피고인등에게 고문,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원피고인등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학교 영문타자시험지 등 증거가 수없이 나오자 모두 조작됐다는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폈다"고 말하며 무고한 원, 옥, 남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예단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많은 증거를 배척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번복진술 강요를 통해 무고한 시민 3명을 범인으로 만든 대표적인 조작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6일 열릴 선고공판 담당재판부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가해진 고문을 신체감정으로 밝혀낸 바 있어 선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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