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동권조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정부측에서 추천한 아동권 전문가와 민간단체 관련자 1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가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인식은 아동권조약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참여자들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인권개선의 의지보다는 외교홍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의심이 들고 이 보고서는 법 제도에만 치중돼있어 아동현실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기범 교수(숙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실무대표)는 “아동권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유보하였던 3가지 조항이 5년 전과 마찬가지”라며 “아동권조약이 존재하나 국내에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구 하나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역시 미비하다”고 밝혔다.
노주희 인권부장(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황산테러나 씨랜드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아동이란 이유만으로 쉽게 잊혀지고 있으며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재연 교수(숙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보고서가 제도에 치중돼있어 아동의 삶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수치화의 부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여아와 장애인 차별, 망명을 원하는 난민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문제가 보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민간측의 지적에 대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인권과장은 “유엔권고에 따라 민간의 의견을 담는 노력을 계속해 고치겠다”고 밝혔으나 “영문으로 고치는데 3-4개월이 소요되니 가급적 검토를 빨리 하자”고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아동권조약에 대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많았으나 마땅한 논의의 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권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모임을 정례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동권조약은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현재 191개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91년,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가입에 따른 의무로서 94년에 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아동․인권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담은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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