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정 등을 주택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입법예고 시 ‘임대주택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설치해야하며, 이 입주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발표된 바 있어,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보단 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관리업체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꼴이 됐다.
참여연대의 이수효 간사는 “분양아파트 주민들은 대표기구를 통해 관리비 횡령, 시설하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 주민들은 법적 권한이 없어 관리비를 내고도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시설에 하자가 발생해도 집주인이 고쳐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 보장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참여연대 회원 등은 21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철회와 임대주택 주민들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이번주 중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해 현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