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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98년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와 조업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98년말 전산업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주 평균 45.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노동 1,500-1,600 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것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긴만큼 우리나라의 산재발생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있는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법정노동시간외에 여전히 장시간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실제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은 “99년 8월 현재 정부 통계상 실업률은 5.7%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3백만명을 넘는다”며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을 계속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등이 요구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의무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노사간 소득보전기금 조성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 생활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중순경 제2차 민중대회를 갖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특별단축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