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7호 1999-12-29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관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