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최근 한 신문사가 경찰이 진행중인 조직폭력배 소탕 1백일 작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현재 안양 청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돼 있는 청소년 20여명도 비슷한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조직폭력배 단속과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이모(송파구 방이동, 16) 군은 "후배들과 군고구마장사를 같이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는 함께 한 후배들의 돈을 내가 갈취했다는 진술서를 꾸며놓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군과 함께 구속된 정모(15) 군의 아버지도 "재작년에 발생했던 폭력과 관련해 아들을 구속했다"며 "이미 학내에서 처벌을 받고 학교까지 옮겼다"며 억울해했다. 정 씨는 "학교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경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들을 무리하게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중랑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장마저 학생들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2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반까지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아이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에 참여했던 중랑경찰서 강력1반 담당자는 "폭력행위는 없었지만, 한정된 수사시간에 쫓기다보니 밤샘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 밤샘조사 시인
한편 차모 군은 98년도에 친구와 취객을 때려 돈을 빼앗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당일 면회를 갔다왔던 차 군의 아버지는 "멀쩡하게 나갔던 아이가 경찰에게 맞아서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부었고 지금도 목을 돌리지 못한다"며 "법을 어겨 잡아갔다면 법에 의해 처리해야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 애를 그렇게 때려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이 포상과 승진에 집착한 나머지 실적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직폭력 단속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