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지난해 동두천에서 2건의 미군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외국인전용 주점에서 일하는 또 한 명의 여성이 미군에 의해 살해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미군이 미8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됐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소파)의 개정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뉴아마존 주점에서 일하던 김아무개(32) 씨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 경찰은 21일 "용의자 메카티 상병이 미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권 행사 어려워
경찰은 이어 "미군 수사대로부터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볼 일이다.
우선 용의자의 신병확보는 미군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바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신아무개 씨 살인사건은 용의자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이 '용의자의 부대와 이름, 계급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며 용의자 수색조차 거부해 미결사건으로 남게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설령 미군이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처벌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파 22조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요청만 있으면 형기가 만료되지 않아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