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현지 방문
신선대․우암부두 하역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이 넘도록 계속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인권회관, 민교협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부산항부두파업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데 이어 20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1차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현지조사를 통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라'는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 이행여부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30일자>.
조사결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측은 "두 개의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암컨테이너터미널측은 "파업을 진행하며 부두에 복귀하지 않는 24명의 노동자 중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한 징계조치 강구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인권회관의 박석운 소장은 "현재 신선대․우암 사측 모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정리하고 일터로 돌아간다 해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진상조사단은 부산현지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2일 노동부를 방문해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하고, 26일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