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지난해 수원 권선 4지구 철거촌에서 사제총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총포제작의 배후라는 혐의로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적 명분은 배제한 채 살아남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만 처벌한 판결"이라며 "제 민주세력과 함께 이번 선고결과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