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단체 활동에도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29일 경찰청(청장 이무영)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오후 2시경부터 9시경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규철 판사)을 단행하고, 진보넷 웹서버의 접속 기록(로그) 파일을 복사해 가져갔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6일 정보통신부(장관 안병엽, 정통부) 홈페이지의 접속불능과 관련된 것이다.<관련기사 본지 8월 29일>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진보넷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압수․수색은 상당수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수사이자 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영장을 집행한 경찰 관계자는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한 글이 정통부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며 "용의자가 진보넷을 이용해 글을 올렸기 때문에 IP 주소가 남아있을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IP 주소'란 TCP/IP(전송 제어 규약/인터넷 통신 규약)로 통신할 경우, 송신원이나 송신처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다.
이에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보넷은 IP 주소를 남겨놓지 않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사용한다면 온라인 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그는 "압수․수색이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미리 통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 아니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 초기에 경찰은 로그 파일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하려 했으나 진보넷 실무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쌍방의 입회 하에 해당 부분만을 복사해갔다.
진보넷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간사는 "26일 서비스 장애는 해킹이 아니었음을 정통부도 인정했다"며 "공권력이 통신상의 의사 표현 수단을 무리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넷은 29일 밤 성명을 발표, "압수․수색 사건으로 국가 권력의 온라인 규제 의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런만큼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넷은 오는 9월 2일 서울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5일에는 학계․국회 의원․정통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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