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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문 의 :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011-9634-9225)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사 회  :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운영진)     
                     
1. 경과보고 및 규탄발언: 김종섭(전북평화인권연대)

2. ‘인권경찰’규탄발언: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3. 기자회견문 낭독: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5.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서슴치 않는
전북경찰청을 규탄한다.

스스로는 ‘인권경찰’을 자임하고 있지만, 경찰이 보이고 있는 반인권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2명의 농민을 무자비한 방패 날과 곤봉으로 사망하게 하고, 평택에서는 마을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한 주민은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었다. 또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요구에 대해 공권력의 이름을 빌어 폭력적 진압을 일삼았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금 이야기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전혀 변하지 않은 경찰의 반인권적인 작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전북에서 또다시 벌어졌다. 전북경찰청이 보인 반인권적 작태는 현 경찰의 인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한 공권력 남용에 경찰이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 4월 전북경찰이 화물연대 군산지부 파업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경찰의 모습 그대로였다. 4월7일 집회가 열리기도 전 아침 9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찰의 불법체증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차량에 매달고 수 미터를 달려 부상을 입혀 놓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가 하면, 시위를 해산하고 복귀하는 노동자의 차를 불법적으로 세워 연행하고. 평화롭게 달리고 있던 화물연대의 차량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차량을 정보과 형사가 직접 손궤하였다. 이외에도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전북지역의 인권, 시민단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0시 30분 전북경찰청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기자회견장 출입을 봉쇄하고, 선전물을 강제로 빼앗는가 하면,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자신을 비판하는데 자기 집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했으며, 이와 동일한 논리로 18일부터 계획된 1인 시위 마저 봉쇄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인권 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도 부안주민들에 대한 경찰폭력, 그리고 홍덕표 농민 사망 등을 계기로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여러 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전북경찰청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는 반인권적인 경찰의 모습 그대로였다.

경찰이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을 제정하고 ‘인권비젼선포식’을 거행한다라고 해서 ‘인권경찰’이 될 수 없음은, 경찰 스스로가 행한 반인권적인 작태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과연 인권경찰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경찰이 말하는 인권은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자 농민, 민중에게는 공권력을 빙자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경찰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무참히 짓밟는 것이 인권경찰이란 말인가?

경찰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인권경찰의 참모습이라면, 경찰이 말하는 인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이 아니며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포장하기 위한 거짓 인권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밝힌 것이다.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이번 전북경찰청의 반인권적인 작태의 진상을 스스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스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동한 저질렀던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자성하고, 경찰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기초적인 조처들일 것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전북경찰청의 작태는 인권의 기본을 저버린 반인권적인 작태이기에 묵과할 수 없으며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경찰청장은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 사과하라.
2. 공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른 전북경찰청장 및 담당 경찰관을 징계하라.


2006년 4월 2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화물연대 군산지부 관련


경찰 공권력남용 피해 사례

▆ 공권력남용 피해 현황

- 4/7 09:00 경 경찰의 사찰에 항의하던 선봉대장 경찰 폭력으로 입원
- 4/11 17:30 경 군산시청 집회를 마치고 화물차로 농성장으로 복귀하던 조합원 30여명 강제연행
- 4/12 11:00 투쟁방향 발표 및 경찰 규탄 기자회견 전북경찰청에 의해 봉쇄. 기자회견장 밖에서 회견
- 4/14 15:50 두산본사 항의방문투쟁을 위해 상경시도중 군산TG 앞에서 경찰에 저지당함. 화물차 2대 파손 및 49명 전원 연행




▍사례1. 불법채증 및 폭행, 신분 미제시 - 경찰주장 : 적법한 공무집행

주변상황.

- 4월 7일 화물연대 전북지부 집중집회가 14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음
- 이에 오전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조직하고 공단 내 통행 차량들에 홍보하고자 조를 편성해 각 교차로 등에서 홍보활동을 벌임
- 07:00~09:00까지 정문과 정문을 출입하는 주차장 앞 도로 등에는 화물차가 한 대도 없었음
- 후문에는 지도부의 지침을 받지 않은 조합원 1명이 화물차 1대로 잠시 출입을 막음
- 오후(13시경) 신고된 집회를 위해 후문에 무대차량 등 화물차를 배치해 차량은 통제됨
- 정문은 두산테크팩 노동조합과의 사전연락하에 15:30부터 17:00경까지 정문앞 주차장 출입구변에 화물차 3대를 배치함. 다른 차량의 통행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음

사건개요.

- 지난 4월 7일 오전 9시 경 집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테크팩 화물연대 농성장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에 탄 사복차림 2인이 조합원들의 화물차를 카메라로 채증하는 모습을 본 조합원 강oo씨가 가까이 다가가 누구냐고 묻자 경찰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의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려 했다.
- 조합원 강씨는 달아나려는 승용차를 저지하고 카메라를 뺏으려 하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승용차를 후진으로 움직였고 이에 강씨는 본넷에 올라탔고 사람이 차 위에 올라타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수 미터를 달렸다. 그래도 강씨가 차에서 떨어지지 않자 경찰 2명이 차를 세우고 강씨를 차에서 내려 보도블럭 경계석에 들어던져 허리를 다치게 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강씨가 내동댕이쳐지고 이를 화물연대 부지장인 국두현이 항의하자 ‘경찰이다’며 신분증을 꺼내 보이고 도주했다.
- 화물연대는 경찰에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들이 한 행위임을 시인했지만 피해자 강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 가해자로 둔갑시키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 의견.
○ 집회현장에서 채증하는 경찰과의 마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주된 이유는 동의되지 않은 초상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에 기인한다. 여타의 채증행위도 마찬가지이다.

○ 위의 사례처럼 경찰의 주장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문에서의 불법행위가 분명해야 하는데 위의 증언을 통해 경찰의 “적당한 공무집행...”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만약 위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나 다름없다.

○ 최초 신분증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에 대한 항의는 위법한 공권력 집행의 항의이며 이는 정당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차 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를 운전하고,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이다.


[참고] ■ 집회 시 경찰 채증에 대한 문제점

□ 경찰의 사진 촬영 명분
-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차단
- 집회주최자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왜곡 선전 대응 및 사법조치 자료 확보
-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사, 방화, 경찰 피해 등에 대비해 불법시위자 위주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경찰측 주장)

□ 경찰 사진 촬영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
- 경찰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평화적 시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집회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을 침해하며, 잠재적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임
-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을 유형, 무형으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합법집회 시 경찰 채증의 위법성
- 형사소송법·집시법·경직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사진 촬영은 형법상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이러한 판례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조차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위법함. 즉,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되거나 행사된 직후에 다른 증거보전 방법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영장 없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적법하지 않음



▍사례 2. 시위 후 복귀시 연행

- 11일 군산시청 집회를 위해 이동중 군산경찰서 앞에서 경적 시위를 함
- 군산시청 앞 집회를 마치고 나운동 방향으로 정상속도(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농성장으로 복귀하던 중 금강자동차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한쪽으로 제지당해 정지함
- 경찰은 신호까지 무시하게 하고 뒤차량을 모두 앞으로 빼고 연행함
-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경찰관이나 경찰차량, 경찰오토바이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법행위 중단’ 경고를 받은바 없다고 주장함
- 연행자에 대한 혐의는 도로교통법, 집시법, 업무방해 등 다양함


■ 의견.
○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11일 전에도 화물차량을 이용한 비슷한 선전을 진행한 바 있으나, 11일에만 연행했다. 또한 경찰은 ‘위법행위 중지 경고를 3회 이상 했고 이에 응하지 않아 연행’했다고 하고 있으나,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멈추고 연행된 정황으로 보아 경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당한 절차도 결여한 것으로 보이며 무작위적 연행은 직권남용이다.



▍사례 3. 12일, 17일 기자회견 봉쇄 및 표현의 자유침해

-12일 오전 11시 화물연대가 이후 투쟁계획을 알리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위해 조합원 20여명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표자 5-6명이 전북경찰청에 도착함
- 조합원들이 투쟁요구와 경찰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조끼와 머리띠를 착용함
- 기자회견이 11시 예정이었으나, 10:30분경 도착해 기자실 출입구 옆 인도에서 대열을 지어 앉아 기다림
-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청 현관 안, 기자실 문 등에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출입을 차단당함
- 이미 경찰은 피켓의 내용 등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봉쇄하고 있었음
- 그동안 기자회견에는 문제 사업장 조합원 다수가 참석해 대표자들 뒤에 피켓을 들고 서는게 일상임
- 당시 경찰은 기자회견장 출입제지 이유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었고 ‘5명만 들어가라’고 함
- 그러나, 경찰은 이제와서 피켓의 내용을 문제삼고 있음
- 기자실 장소제공 여부는 ‘간사기자’와 주관단체간 협의로 진행해 왔음. 장소제공 자체가 경찰청의 주관으로 된 적이 한번도 없음
- 17일 기자회견은 화물연대 기자회견이 제지당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를 규탄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예정된 것임
- 경찰은 장소변경을 해당단체에 요청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 없음
■ 의견.
○ 다른 지역과는 별도로 전북경찰청사의 기자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적인 여론 수렴통로로 기능해온 언론사의 사회부역할을 해 왔다. 기자회견자체를 봉쇄한 사례는 최초인 것으로 파악된다.

○ 기자회견은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공적기관들이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를 제지하고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공권력의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

○ 사회단체들의 출입을 봉쇄한 것은 모든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이를 비판할 책무가 있는 시민사회의 의견조차 청취해보지도 않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최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은 기자의 눈에는 하나의 주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출입기자들의 판단과 취재과정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다.

○ 이에 대해 자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잘못된 공권력 집행에 대한 권위만을 내세워가며 스스로를 자/타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공기관임을 망각한 한심한 처사이다.



▍사례 4. 미란다 원칙 미고지

- 11일 연행될 때는 연행자 전원에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됨.
- 14일 군산TG 연행시에는 ‘해산하라’는 방송만 몇 차례 됐고 연행과정과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들은 연행자가 없음
- 연행자 중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지속적인 진술을 한 사람이 있음

■ 의견

○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에 대해서 경찰이 분명히 주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공권력집행 현장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주장대로 군산서장이 직접 연행전 미란다 원칙 고지를 검거조에 지시했다고 하나 실제 연행자들은 11일과 대조해 분명히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행과정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 5. 차량파손 및 연행

- 14일 두산테크팩 본사 항의방문을 위해 15:50분경 차량 32대에 49명이 나눠 타고 1분 이상씩 간격으로 출발함
- 11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연행된 바 있어 차량을 자유롭게 1분 이상 간격으로 출발시킴
- 처음 출발한 차량이 신호 등의 이유로 뒤차들이 보이지 않아 시속 40km 정도도 운행하기도 함
- 군산경찰서를 지나 조금 지난 지점부터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오기 시작함
- 경찰오토바이에 탄 경찰에 후미 일부를 제외하고 어떠한 지시나 수신호도 받은바 없음. 경찰 오토바이는 그냥 따라오기만 함
- 군산 TG에 화물차량이 2-3대씩 1분이상 간격으로 도착함.
- 경찰에 의해 선두차가 제지당하고, 앞차가 서 있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진입하게 되면서 3개 차로가 경찰에 의해 전면 통제됨
- 마찬가지로 추월하려는 고속버스도 함께 못가게 됨
- 이 과정에서 가장 앞에 있던 차량 2대가 정보과 형사에 의해 곤봉으로 유리가 파손됨
- 차량이 파손된 조합원 1인의 경우 경찰에 제지당하고 내리라고 해 동반석에 1인을 두고 내려서 뒤쪽에 갔다오니 차량을 파손하고 있었음


■ 의견.

○ 경찰은 이미 톨게이트를 봉쇄하고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제지했고, 이로써 화물차량이 연쇄적으로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차량 행진이 문제라면 5분단위 출발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지만 진입봉쇄를 정해놓은 경찰 공권력에 의해 다른 수단은 모두 봉쇄됐다.

○ 또한, 경찰이 정한 진입금지에 응하지 않는다며, 아주 심각한 죄인을 검거하듯이 대낮에 차량 유리를 파손한 것은 그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에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노동자들의 차량을 훼손시키고, 노동자를 다치게 한 행위는 목적을 넘는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지 않다.


▍사례 6. 조사과정에서의 반말, 폭언

- 각 연행자들은 군산경찰서 1층과 2층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음
- 1층에서 조사(강력계로 보임)받은 조합원들의 경우 묵비권 행사 등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반발과 폭언을 들음
- 2층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반말, 욕설을 비롯한 폭력행위가 없었음
- 연행과정에서 다쳤다며 치료를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외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며 묵살함. 조사 후 경찰서를 나와서야 병원치료를 받음
- 연행자들이 변호자 접견 후 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진술 거부’로 조서를 작성함. 이후 일부는 변호사 접견 후 조사를 받음


■ 의견.

○ 이는 언어폭력임과 동시에 조사에 임하는 피의자들 위축시켜 자기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전근대적 조사방법이다.

○ 경찰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조사대상자의 심문방법에서 신뢰감 조성등의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위협‧협박및 욕설이나 반말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사과정 또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 종합의견

○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는 핵폐기장 유치과정에서 비롯된 부안주민에 대한 경찰폭력과 홍덕표 농민 사망을 계기로 폭력이 동반된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고, 특히 두 사안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로 결론 내려지면서 경찰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전체 시민사회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 금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사례는 기존에 노동자들의 파업과정, 파업 후 집회과정 등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아닌 신고 된 집회의 시·공간과 무관한 곳에서 발생한 점이 특이 할만하다. 이는 대부분의 연행 사유가 노동관계조정법, 집시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이 주된 법적적용이라는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 금번 사례가 중대하다고 보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공권력 남용과정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무작위 사진 채증의 문제, 집회 해산의 문제, 연행과 수사과정의 문제, 표현의자유의문제 등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개인과 집단의 권리들이 일선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수일에 걸쳐 동시에 발생했다. 경찰의 요란한 ‘인권경찰’ 구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눈길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관련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위협과 공포에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 각 사례들에 대해 경찰은 주변상황은 대해서는 매우 상세히 기록하면서도 핵심적인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했다 ”, “..안했다” 수준으로 정리하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주변상황들이 법적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 특히 사후조치중 공권력 집행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는 공적기관과 단체와의 의사교환조차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 금번 공권력 남용은 경찰의 입장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 여전히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인권침해를 수반한 법집행은 그 자체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이러한 법적잣대보다도 우선한 것은 인권의 가치이다.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미 수 년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안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장을 계기로 당장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 그 투쟁 방식의 합법/불법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시각이 우선해야 한다.

○ 지난 해 10월4일 경찰은 ‘인권경찰비젼선포식’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통해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금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은 자기식구 인권교육이나 국민과 접촉하는 공간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부터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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