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운수 택시 노동자 분신기도 계기로
12일, 고려운수 택시 노동자 서정호(41) 씨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에 항의해 신나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했으나 동료들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고려운수 사태는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운수 노동조합(위원장 정지구)는 지난해 5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벌어온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측에 납금한 후 남는 수입을 노동자가 임금으로 취하는 사납금제로는 임금이 턱없이 낮아 일정 임금을 정해놓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했던 것. 그러나 회사는 교섭을 회피했으며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9개월 간 계속된 파업은 결국 고려운수노조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송현준 사장의 각서와 서울시의 중재를 받아들인 지난 1월에야 끝이 났다. 그러나 회사측은 약속을 어기고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없애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서 씨가 분신을 기도했던 배경에는 이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분신 기도가 있자 노조는 그날 밤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무기한 간부파업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매일 오후 3시 송현준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납금 인상이후 임금이 채 4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이전 월급에 비교했을 때 지난 3개월 동안 회사측이 2억 5천여 만 원을 갈취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이후 사장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 교섭조차 못했다"며 "지난해 장기적인 파업을 벌였던 터라 조금 더 참아보려 했지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김성환 정책부장은 "서울시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