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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리프트 추락 사고 장애인 승소


지하철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장애인이 서울시지하철공사로부터 5백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5월 8일 서울지법 민사39단독 김동윤 판사는 지난해 6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뇌성마비 장애인 이규식(31)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이 씨에게 5백 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사측은 1일 항소를 포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사측은 "이 씨의 조작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책임 역시 전적으로 이 씨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