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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등, 국민연대)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던 정부안에 대해 비판과 합리적 조정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평가하여 역사에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그간 국민연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의 경우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에서 국가권력에 '직접'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인 억압에 대한 항거까지 포함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의 삽입 △위원회에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사분과, 장해등급판정분과, 명예회복추진분과,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 등 4개 분과의 설치 등이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구 안기부, 경찰, 군대 관련 의문사를 각각 조사할 과와 기존 의문사 외에 새롭게 제기될 의문사를 조사할 특별조사과 등 4과의 조사과 설치 △민간조사관을 포함한 충분한 조사인력의 확보(최초 50명으로 출발, 필요한 경우 인원확충) △의문사 진상규명에 유익한 정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보상금의 확대(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등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두 법의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