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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만으로 보안관찰법 상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국의 변화를 감안하면 더더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9월 들어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자 26일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고재판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