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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①


98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계속 표류중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위상을 갖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10여 회에 걸친 짧은 문답을 통해 '인권위원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도록 한다[편집자주].

문) '인권법'과 '인권위원회법' 가운데 어느 명칭이 옳은가?

답)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일 뿐 인권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그 명칭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되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법'이란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며 인권위원회의 주무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