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근로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들끓었던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 골프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자 지위 인정이 있었다. 지난 12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성 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 소재, 아래 한성 C.C) 경기보조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건에 대해 "캐디(골프 경기보조원)는 캐디 요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도급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사측은 "부당 해고시킨 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성 C.C 경기보조원들은 작년 6월 노동조합(위원장 임재균, 아래 한성 노조)을 설립했으나 사측은 "당신들이 교섭상대가 되는 지 판단해 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유보했다. 그러던 중 사측은 8월에 들어와 경기보조원 208명을 일괄 해고했다. "No 캐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이유였다. 그 외엔 어떤 통보나 협의도 없는 일방적 해고였다. 한성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8월부터 지금까지 회사 앞 공터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후에도 한성 C.C측은 5일까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성 C.C 노조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6일부터 출근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위원장 조철) 정은희 총무부장은 "아직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까진 안 났지만 이번 판정만으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들에겐 청신호"라며 "앞으로 이런 노동자들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크라운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한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를 지방, 중앙 노동위가 '판정'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된다.
엄연한 노동자인데도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해왔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다.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은 1백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운동본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