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93년의 원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권한과 의무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입법․사법․행정 관련 법조항, 인권침해 상황 및 일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을 장려하고 명백히 이행되도록 하며, 국내 법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인권문제를 여론화한다.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세력, 특히 ‘아래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독립성 확보와 안정적 권한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직무수행기간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
운영방식 - 국가인권기구는 자유로운 심사, 증언청취, 정보나 문서 입수, 여론에의 호소, 다른 기관과의 협의, 실무그룹 및 지방조직 구성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인권보장과 증진,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한 고발과 청원을 조사․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고, 청원자가 유리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발 및 청원을 직접 조사하거나 적절한 다른 기관에 이송하며, 관련된 법률, 법규정, 행정관행의 개선을 권한 있는 기관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