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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7월 30일 저녁 6시부터 동성애 싸이트인 이반시티닷컴(ivancity.com)의 접속이 갑자기 차단됐다. 지난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 내 동성애자 카페 ‘81CLUB’과 세이클럽(sayclub.com) 내 동성애자 동호회 ‘조금만 사랑했다면’의 폐쇄조치에 이어, 정보통신윤리위가 또 다시 음란․불온이라는 테러를 가한 것이 분명했다. 이에 따라 엑스죤(exzone.com) 등 동성애자 사이트는 그 날 저녁 7시부터 72시간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사이트 공동파업은 정보통신윤리위의 폐쇄조치에 항의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등 지금까지의 대응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동성애자들 간의 연대투쟁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의 연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9개 동성애 관련 단체들은 7월 31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아래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식을 갖고, 정보통신윤리위의 폐지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 변태성행위 취급 말라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와 청소년보호위는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지향을 문제삼아 퇴폐와 음란의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명시한 것.

하나의 사안에 대해 19개나 되는 동성애 관련 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한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이날 발족식에서는 각계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은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와 동일시하고 혼음․근친상간 등과 같은 부류로 묶는 것은 잘못”이라며, ‘동성애’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성애 금지 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국가가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성애자에게 더욱 절실

하지만 청소년보호위 서학봉 사무관은 “대다수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동성애는 아직까지 통상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동성애가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퀴어영화제 서동진 조직위원장은 “동성애자들이 자기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위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발언을 유도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이 동성애자 인권침해국”임을 알려나가고 이반씨티닷컴의 폐쇄조치에 항의하는 사이트 공동파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