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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


노사합의 이전과 이후 사측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 노사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사장 심이택)은 지난 6월 13일 조종사 노조(위원장 이성재)의 파업철회와 더불어, 노조의 민형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오히려 노조를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한국통신이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옥죄는 방식과 유사해, 노사합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오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1년 8월 24일자>

「회사는 2001년도 임금협상과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 건을 취하한다. 회사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사법처리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6.13 노사합의서 제1조)

합의서에 따라 대한항공은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그때는 이미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진 이후. 이성재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은 곧바로 구속돼 벌써 70여일 째 수감중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18일 제2차 공판에서 대한항공측 증인은 구속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 조합원은 하지 않는다.」(노사합의서 제2조)

대한항공은 파업종료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종사노조에 시비를 걸었다. 6월 18일 제주 비행훈련원의 교관 17명 중 14명에 대해 전직명령을 내린 것. 훈련원 교육을 내팽개치고 파업에 참가한 것은 교관으로서의 자질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직명령의 이유였다. 7월 20일에는 구속자 4명을 포함하여 간부 7명을 파면하고, 8월 10일에는 ‘일반 조합원’ 1명을 파면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홍보부 관계자는 “파면당한 일반 조합원이 간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협상을 이끈 주도적 인물로 교섭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사상의 문제는 최소화한다. 단, 회사는 이 문제로 인하여 향후 노사관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노사합의서 제3조)

현재 대한항공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총 20억원을 가압류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6월 27일 조합비 5억원을 가압류한데 이어, 파면된 7명에 대해 다시 5억원을 가압류했으며, 8월 18일에는 일반 조합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했다. 이에 대해 홍보부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 중 회사에 끼친 손실액이 총 4백억원이며, 불법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20억원은 노조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 황성문 쟁의대책차장은 “6월 13일 노조는 임금까지 동결하면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사측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