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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교정시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재소자 접견을 가로막고 나서 무리를 빚고 있다.

한국의 인권개선상황과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4일 방한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2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임 모씨, 이 모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양교도소 측에 문서를 보내 접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안양교도소측은 "이미 임 모씨 등은 소내에서 권리행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들의 접견 요구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씨 등은 국내 인권단체에 편지를 보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소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호소를 해 온 바 있다.

안양교도소측이 접견을 거부하자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안양교도소측이 면회를 거부한 것은 여전히 구 시대적이고 폐쇄적인 교도행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비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청송 제1교도소를 방문했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재소자들과의 접견권을 침해당했다. '소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4일 청송 제1교도소를 방문한 김보영, 유해정 활동가는 당일 오후 3시 20분경 각각 재소자 이 모씨와 유 모 씨를 접견하던 중 접견을 중단 당했다. 김, 유 활동가에 따르면 재소자 이 씨와 유 씨는 "지난 8월 24일 재소자 이 모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일치된 주장을 했으며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활동가들이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하려하자 담당교도관들은 "소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접견을 중단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재소자를 데리고 소 내로 들어갔다.

이러한 청송 제1교도소측의 부당한 처사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또 재소자 유 씨 등이 주장하고 있는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청송교도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