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성재 씨 등 5명에 대해 노동관계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노위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정기간을 거친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업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인) 파업만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부당하게 제약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 노조 요구가 사측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성재 위원장, 하효열 부위원장, 이기일 사무국장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조휘광, 김종오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이려 할 때 노동부는 ‘중앙노동위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했지만 법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노동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기장 문제는 내국인 조종사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6월 대한항공 파업을 주도해 업무 방해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