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후 2주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1천6백여건의 진정 접수 및 상담, 3곳에 걸친 현장조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2주간의 성과는 자못 놀라왔다. 하지만 관련부처가 사무처 구성이나 시행령에 딴죽을 거는 탓에 조사 및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다니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도 ‘태생적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기자회견 중 한 일간지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울산구치소 건은 인권단체의 일차 조사가 이뤄진 사례인데 인권단체를 동반하면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구금․보호시설 내 인권침해를 다루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할 계획은 없는가.’ 위원회 측의 답변은 “인권침해 진정에 관한 조사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만이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인권단체를 동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답변은 ‘진정에 관한 조사방법’을 규정하는 법 36조와 그에 앞선 31조를 따져볼 때 틀린 설명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해석의 ‘여지’를 살려 대답할 수는 없었는가. “법의 한계는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법 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위원회 스스로 진정에 관한 조사에서 인권단체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배제한다면, 조사의 한계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일테면, 의료문제에 대한 진정 건을 조사할 때 의료 전문가 없이 그 조사가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회법이 조사권한에 적잖은 한계를 갖고 태어나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인권단체들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돌파하는 것이 향후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일 거라 여겼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될 수록 법의 한계는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그 한계에 안주하느냐 돌파하느냐에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