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소리바다 운영자는 지난 해 8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상업화하려는 걸까? 앞으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디지털시대 정보의 접근권은 새로운 인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소리바다' 기소에 대한 소리바다 운영자와 한국음반산업협회 입장
소리바다 및 냅스터 법정분쟁에 관한 의견 / MP는 상품이다
2. 디지털시대 저작권과 정보접근권
정보공유, 재산권 침해인가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3. 공유적 지적재산권(http://ip.jinbo.net)
IPLeft 선언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