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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사쪽, 노조원 비노조원 차별했다"

대규모 직업병과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 대우조선노조(위원장 김정곤, 아래 노조)는 26일 오전 10시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해 회사 쪽이 차별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여기에는 금속산업연맹 오종쇄 부위원장, 강원대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노동보건연대회의 강동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진정서에서는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것에 대해 …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머와 방화수 및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인력부의 건장한 직원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불법성이 더더욱 현저한 것"이라고 지난 4일 폭력사태를 평했다. 당시 노조는 인력부 직원들의 폭행에 항의해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때 회사는 인력부 직원들을 앞장세워 농성 중인 노조 간부들을 폭행하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는) 인력부 직원 및 … 관리직 사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노조 간부들을 고소․고발"했다며, 이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현격하게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정곤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만이 회사 쪽의 고소․고발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노조는 또 "회사는 지금까지 비노조원의 산재와 관련 … 통제와 감시를 한 적이 없"지만, "유독 노조원들이 신청한 산재요양에 대해서는 각종 회유․협박을 통해 요양신청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 근골격계질환 소견자로 판명된 2백48명 중 88명만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원 검진을 위해 방문한 의료진의 현장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검진불참을 종용했고, 이후에는 산재포기각서 강요, 급여중단 협박, 일일 동향보고 작성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번 진정에 대해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안국장은 "경찰이 노조간부들만 구속하고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편파성을 지적했다. 박 산안국장은 "노동부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진정은 노동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자행되는 회사 쪽의 노조탄압을 차별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