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월드컵 뒤에는 이 법을 처리할 의지도 동력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위의 강영소 수석전문위원은 "월드컵은 국제행사의 하나의 예시였을 뿐,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전히 법안 입법의 취지는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의 여지를 남겼다. 또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실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월드컵 뒤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계수 교수(울산대)는 시민사회는 운동의 동력을 테러방지법안의 완전 저지 이후에도 정보기관 개혁 내지 해체 운동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체제 개편 및 확장을 시도한 셈인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파생시키는 문제와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국정원의 예산내역이나 활동은 비공개라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