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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이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촉된 학교의사가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검사의 경우 담당할 의사를 동원하기 어려워 전교생을 검진하지 못하고 담임교사 등을 통해 지병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만 의사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두고 학교안팎에서 쏟아졌던 비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응답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98년부터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진을 초등학교 1년, 4년, 중학교 1년 등에게 확대 실시하게 된다.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진 체질검사를 3년에 한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1백억원 이상의 예산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건강연대는 지난 5월 반대의견서를 내 "학교보건법 개정의 근거가 된 보고서는 간기능․혈당․콜레스테롤․심전도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위 항목의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근거 역시 부족하고, 더군다나 아동이 어른들과 같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체검사는 의료접근성이 약했던 51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우선 존속시킬지 여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현 제도에 대한 평가 없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5백억이 넘는 예산을 사적인 의료기관에게 넘겨주겠다는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는다.

국립보건원도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집단검진을 질병 발생률이 가장 낮고 건강한 집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조명연씨는 "관계부서인 보건복지부와는 이견이 없다"며 "국립보건원이 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아직 검진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법령정비만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이미 사전 공청회는 끝났으며 의료단체의 의견청취가 남아 있으나 관련 사회단체와의 협의일정은 없는 상태다.

이외에 종합검진 후 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내실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내 빈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로건강복지센타의 박혜경 대표는 "종합검진제도의 도입은 환영할만하지만 검진 후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종합건강지원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의 우옥영 보건위원장도 "건강검진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지병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나 무엇보다 보건교육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인식시키고 검진 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지원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