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출과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산재환자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 집행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구에 제공하게 되면 그 폐해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혐오질환 병력이나 장애의 소유자들은 취업이나 결혼에서 각종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신 집행위원장은 우려했다.
이어 참가단체들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촉구했다. 또한 공보험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여의도 보험개발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19일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개인질병정보 유출 반대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