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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64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67조)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야간노동(68조)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갱내 등 위험한 노동에 대해서도 금지(70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보호규정은 일하는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하기엔 미흡하다. 결국 그 취지와는 달리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자의로 임금을 깍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로 작성·교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도 임금 뿐 아니라 휴식시간,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 보험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해야한다.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균등 대우

청소년들은 대부분 숙련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이 청소년을 주요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파트타임 청소년으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등 파트타임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는 심각하기만 하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가 94년 채택한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제175조)'과 '시간제 노동에 대한 권고(제182조)'에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간의 시간당 기본급을 동일 수준으로 하거나, △고용과 직장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동일 보호와 균등 대우'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차별적인 특례규정 삭제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 시간급 1/10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의 경우 대다수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굳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이라고 제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계비가 더 낮거나 노동의 가치가 더 낮다는 근거도 없다. 하지만 법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 조항은 청소년 노동을 값싸게 사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만 챙겨주고 있는 꼴이다. 또한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청소년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 저임금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나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항의 삭제가 요구된다.